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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간대 '갯녹음' 방치하면, 해녀도 유물로 남을 것”

녹색연합 조사 결과, 제주 해안마을 전역에서 바다 사막화 '가속' 확인

“제주도 조간대 '갯녹음' 방치하면, 해녀도 유물로 남을 것”

“제주도 조간대 '갯녹음' 방치하면, 해녀도 유물로 남을 것”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사진 위)와 성산읍 오조리(사진 아래) 조간대의 갯녹음 현상 [사진=녹색연합 제공]

■ 해조류 숲 소멸→연안생태계 파괴→수산자원 고갈


[제주=좌승훈 기자] 갯녹음 현상에 위해 제주도 바다숲이 죽어가고 있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 지역에서 서식하던 해조류가 사라지고 시멘트와 같은 무절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어 바다가 사막화되는 현상이다. 암반의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백화현상(whitening event)’라고도 부른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연안 난개발, 양식장 배출수, 하수종말처리장 과부하, 우수와 섞인 오염물질 유입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녹색연합은 3일 오후 제주 연안 전체 조간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간대는 썰물에 물이 빠져 드러나는 경계지역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 대조기(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사리물 때) 간조 시간대에 제주도 해안선 415.56㎞을 따라 제주시·서귀포시 권역의 리·동 단위의 97개 해안마을 조간대 200곳을 조사한 결과, ‘심각’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조간대 '갯녹음' 방치하면, 해녀도 유물로 남을 것”
갯녹음 현상 조사대상 200곳 중 해조류 서식이 확인된 조간대 [자료=녹색연합 제공]

녹색연합은 “전체 조사지점 200곳 중 갯녹음이 확인된 지점은 198곳이었고, 나머지 2곳은 모래 해변이었다”고 밝혔다. 얕은 수심에서만 발견됐던 갯녹음 현상이 조간대 암반지대에서 폭넓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해양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조간대 해조류 군집을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 지점 200곳 중 30곳에서만 해조류가 발견됐다. 제주도 전역의 조간대 해조류 군집이 멸종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사막화로 인해 해조류 숲이 소멸되면, 연안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은 감소한다. 전복·오분자기·소라·성게 등은 물론, 어민들의 고기잡이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갯녹음의 습격은 매우 심각하다.

■ 대형 해조류 멸종 위기…유명 해안 경관훼손 심각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016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도 유물로만 존재하게 될 처지다.

“제주도 조간대 '갯녹음' 방치하면, 해녀도 유물로 남을 것”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조간대 갯녹음 현상 [사진=녹색연합 제공]

실제로 수중 5m 이내 서귀포항 동방파제 지역은 이미 극심한 갯녹음 현상이 진행돼 아무것도 살지 않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 있었다. 서귀포시 외돌개 수심 15m 지점에서도 감태를 포함해 대형 갈조류가 거의 사라졌다. 대정읍지역의 광어양식장 인근에서도 배출수에 의한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갯녹음에 의한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 성산일출봉·용머리 해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유명 해안 관광지마다 경관 파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귀포시 동부권의 경우 ▷성산 일출봉 ▷고성리 섭지코지 ▷신풍 목장·표선 해안 ▷남원리 큰엉 해안 경승지 ▷하효동 게우지코지 ▷보목동 소천지 ▷동홍동 정방폭포 ▷법환동 범섬 조망지 ▷서홍동 황우지 선녀탕 ▷대포동 주상절리대 ▷중문 색달해수욕장 ▷사계리 용머리 해안 ▷사계해수욕장 ▷상모리 송악산 올레길 해안 ▷하모해수욕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제주시 권역의 ▷고산리 수월봉 지질공원 ▷신창리 풍차 해안 ▷월령리 천연기념물 선인장 자생지 ▷협재해수욕장 ▷애월 해안도로 ▷용담2동 용두암 해안 ▷건입동 탑동광장 ▷함덕해수욕장과 서우봉 일대 ▷제주 북동 해안 등도 갯녹음 현상이 심각했다.

“제주도 조간대 '갯녹음' 방치하면, 해녀도 유물로 남을 것”
서귀포시 대정읍 양식장 배출수와 갯녹음 현상 [사진=녹색연합 제공]

이 같은 경관파괴는 갯녹음이 조간대까지 확산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자 위협이라고 녹색연합은 경고했다.

■ ‘제주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원인 통제가 먼저”

녹색연합은 특히 “제주도의회는 제주 바다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제주 해양생태계와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걸맞은 조직·인력·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문화재청·환경부 등 중앙 행정부처도 제주도의 갯녹음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제주도정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33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제주바당(바다) 살리기’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인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공바다숲 조성, 수산종자매입방류, 바다지킴이, 침적폐기물 수거 등 ‘사후 약방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원인 통제 없이 임시 처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지자체·유관기관·정부부처로 구성된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