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내 가금농장은 내년 2월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고조되자 4일부터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데 따른 주요 방역조치 일환이다.
특히 특별방역기간인 10월 들어 현재까지 경기도내 야생조류에서도 저병원성 AI가 안성 3건, 용인 2건, 여주 1건, 이천 1건, 포천 1건 등 8건이 발생해 방역 고삐를 더욱 죄야 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내 소재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기간 동안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철새출몰지역 내 토종닭 및 거위 방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사육농장에선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번 방사사육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서 철새도래지와 농장 분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가금농장은 반드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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