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업계,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소송
480여개 시설 종사자 350여명 참여
고정비용 위주 34억원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계도기간 이후 변화 없으면 헌법소원, 추가 민사소송"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신 패스 당장 철회하고 집합금지 손실액 제대로 보상하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백신패스'를 적용받게 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을 이행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정책 변화만을 기다리기 보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손실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4일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480여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35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전에는 집합금지 당한 기간의 월세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았고 손실보상법 적용 후에는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실내체육시설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적용하면 미접종자 고객들 15%에게 환불을 해야한다"며 "수천만원 피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급여 주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수천만원 피해를 누가 수긍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이라 칭하며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춰달라"며 "백신증명제를 즉각 철회해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주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손실보상 소송 청구액으로 약 34억원 가량을 산정했다. 임대료·인건비·보험료·수도광열비 등 집합금지 기간 고정비용을 일괄 계산했다.
소송대리자인 배태현 변호사는 "사업주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자는 취지"라며 "올해 초까지 전면적 집합금지 기간동안 지출된 고정비용 위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추후 원고가 더 생기면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변인은 "단순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저희에게 함부로 행정명령이나 부당한 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 변화가 없다면 전국단위 시위나 추가적인 민사소송,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백신패스 즉각철회'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정치방역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정부의 방역정책이 업주들을 벼랑 끝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취지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실내체육시설인들을 향해 총을 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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