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추 전 장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추 전 장관 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의 전화번호를 일부 가린 상태로 수정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리고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사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했다"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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