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용역업체 직원 2명이 4일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코트 내 입점 업주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들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사진=코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입주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쏜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철거용역업체 직원 2명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용역업체 직원 2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코트 건물 내 상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가게 입주민 A씨의 얼굴을 향해 약 1m 거리에서 물대포를 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들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신병 처리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용역업체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철거 용역업체는 코트 투자자 B씨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9년 A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일부 가게 영업권을 넘겼고, 지난달 서울 종로구청에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를 접수했다.
이에 구청은 오는 20일 철거 허가를 내렸지만, A씨는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라며 B씨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B씨 측도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철거용역업체 직원 2명이 4일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코트 내 입점 업주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들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사진=코트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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