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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1심 유죄 검사 정진웅, 2심 재판 이번주 시작

'한동훈 폭행' 1심 유죄 검사 정진웅, 2심 재판 이번주 시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8.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오는 11일 오후 4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연구위원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8월 정 연구위원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