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와 ㈜포스콤 사이에 오랜 법적 갈등이 결국 고양시 승리로 종결됐다.
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10월15일자로 고양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 변호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 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고양시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9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과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해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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