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18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 시행사 측에 3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BNK금융 전 임원 등 5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엘시티 필수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부실 심사를 실시해 대출이 가능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겨 대출해 준 점은 인정되나, 당시 엘시티 사업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대출액 상환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 결정이 합리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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