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 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인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이제 차에서 직접 찍어요."
다음달부터 모든 도로에서 경찰이 운영하는 암행순찰차가 과속단속 카메라를 달고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을 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방식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를 2% 이내로 좁힌게 특징이다. 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이내로 줄였다. 이와함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청은 이번 시범운영장비를 암행순찰차 17대에 도입해 운영한다. 우선 이달은 홍보에 집중하고 다음달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를 대상으로 우선 단속한다.
경찰은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올해안에 10대를 추가 장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고속도로 과속 단속은 주로 고정식 무인카메라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카메라 위치가 모두 알려져 운전자가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등 도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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