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식 저항 후 도움 없인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상태로 알려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시민기자 장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코로나19 기원지로 지목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실상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린 전직 변호사 출신 중국 시민기자가 건강 악화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8일 매체에 따르면 시민기자 장잔(38)은 지난해 2월 중국 우한 지역을 취재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같은 해 5월 공중소란 혐의로 우한에서 체포됐고 12월 상하이 푸둥신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잔은 체포 직후부터 단식 저항을 시작했지만 당국은 그의 위까지 관을 삽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폭로했다.
장잔의 오빠 장쥐는 “지난 8월 교도소 의사가 (177cm 신장에) 체중이 40㎏밖에 되지 않던 동생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 지금은 40㎏ 훨씬 아래일 것”이라면서 “동생의 상태가 여름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다. 생명이 위독하다. 가족들은 동생이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잔은 혼자서 걷지도 못할 상태이며 도움 없인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전했다. 변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승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쥐는 “장잔이 (감옥에서) 죽고 세상이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이 두렵다”며 “그녀의 존재는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고 검열 때문에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담당 활동가인 그웬 리는 SCMP에 “당초 장잔은 우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장잔의 유죄 판결은 인권에 대한 치욕스러운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당장 의료 조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장잔을 즉시 석방해 단식 투쟁을 멈추게 하라.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