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유튜브 캡쳐
유튜버 보겸의 ‘보이루’라는 유행어를 여성혐오적 용어라고 기재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논문 내용이 변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겸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카톨릭대 판결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보겸은 지난 2019년 12월 '철학연구'에 실린 윤 교수의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논문을 문제삼았다. 윤 교수가 가톨릭대에 재직 중이던 당시 기고한 해당 논문은 ‘보이루’라는 용어에 대해 여성 성기인 '보X'와 하이'의 합성어로, 여성혐오적 표현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보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문 내용은 "보이루는 유튜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전파된 표현"이라고 고쳐졌다.
하지만 보겸 측은 수정된 내용도 말장난에 불과하며 자신을 여성혐오자로 몰고 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가톨릭대의 논문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보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수정 전 논문 일부 내용에 대해 변조라고 판단했다.
보겸 유튜브 캡쳐
학교 측은 “논문에서는 ‘보이루’라는 용어를 유튜버 보겸이 그 의미를 ‘보지+하이’로 만들고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보X+하이’로 의미를 합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성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표현한 것은 적극적인 변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정 후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라는 일반화한 표현에 대해서는 남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 ‘한남유충’ 등의 용어는 한국 어린 남성에게 특정한 편견을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문 제목과 영문 제목이 불일치하며 두 제목이 설명하는 연구 범위가 크게 차이난다는 견해가 존재했다.
윤 교수와 철학연구회 측은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인 변조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겸은 철학연구회 측에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윤 교수로 인해 자신이 여성혐오자로 몰렸다며 성형수술까지 감행한 보겸은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오는 23일 보겸과 윤지선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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