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와 26% 중 하나 고르라는것"
"방통위,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 집행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 후속 계획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제3자 결제시스템의 수수료가 여전히 26%에 달하는 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포인트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면서도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적용되는 수수료 방식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다"라면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은 지난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당시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결제 이용 시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법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다 됐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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