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평가위원을 통합관리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설계심의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항목 다양화 시설유형·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구성토록 했다. 그간에는 턴키·기본설계기술제안·실시설계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별로 평가항목이 고정돼 있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아울러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여기에 위원의 심의 연속참여를 배제하고 특정대학 출신위원의 참여비율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 및 평가내용이 비슷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수를 크게 확대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전문·공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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