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특별법 개정 추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적인 광고대행 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공법인 등은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공고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할 때,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 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고 대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에 부과해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제주도 언론사 연간 14억원 수수료 챙기고도 환원 전무”
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광고비의 총액이 고작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가 받는 금액은 8만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삥뜯기'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위 의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홍보 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고, 광고 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의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해당 수익은 지역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건전한 언론환경 증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제주도 공보관을 상대로 지역언론의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문제을 집중 질의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도내 언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연간 14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도내 언론 진흥과 언론인들의 역량 강화에 쓰이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언론재단과 협의해 수수료 14억원을 제주에 환원해야 하지 않겠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