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9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요기요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이성 자치구청장협의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강신봉 위대한상상 대표이사, 이준형 잇그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로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강남구 일대 음식점 60여곳이 참여하며, 배달앱인 ‘요기요’를 이용해 다회용기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요기요’ 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선택(이용료 1,000원)하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다회용 가방에 배달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회용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를 비추면, 다회용기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후 다회용 가방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전문 세척업체가 회수하여 위생적으로 세척·살균소독 하여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 준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해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음식 배달·포장 시 수저·포크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1회용기보다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배달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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