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 탐방로주차장과 제주·성산포항 터미널 대상
연말까지 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요구·승차거부 중점 점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좌승훈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들의 불법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영실과 관음사·성판악·어리목 등반로와 제주마 방목지 등지의 주차장과 여객선이 드나드는 제주항·성산포항 터미널에서 택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연말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르르 포함해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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