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청소년 쉼터를 입·퇴소한 청소년이 사회적기업 취업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1년 제5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주거·상담·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고용부는 또한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87개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수는 총 3142개가 됐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6만1154명이고, 이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만6204명이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외에도 돌봄,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육성위를 통해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진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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