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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피선거권 연령 25세→ 18세 인하 법안 제출

국민의힘, 피선거권 연령 25세→ 18세 인하 법안 제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도 전날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이영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는 추경호 의원으로 소속 의원 전원 103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논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선 청년들의 출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출마는 나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이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두고는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도 높은 편이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인하 이슈를 제기한 뒤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이 대표의 평소 소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지난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청년들 모임에서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고등학생 구청장이나 기초 의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