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명품가방·고급시계 압류…체납액 총 16억원
제주도가 지난 4~9일 진행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지난 4∼9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 수색에 나서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시계·반지 등 16점과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시세와 자치구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대상자들을 고액 상습 체납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16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에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가택 현장에서 금속탐지기로 수색을 진행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 장치를 착용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벌였다.
도는 압수품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친 후 공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가택 수색에 나섰지만 압류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 수색 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 도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며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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