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을 했던 사업가 정대택씨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등은 윤 후보의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검을 거쳐 고법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전날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기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알릴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관련 분쟁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최씨와 정씨 사이에서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소송을 벌어진 것이다.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해당 약정은 강요였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후 형사 고소로도 이어졌다. 강요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06년 확정됐다. 이후 최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5년과 2017년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정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게 모해위증 의혹의 핵심이다.
유뷰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항고장이 접수됐지만 서울고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검은 지난 7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상급청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일부 증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시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불기소로 의혹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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