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법원에 압수물 반환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냈다.
가환부란 압수물을 임시로 반환하는 것이다.
압수물을 임시로 반환하더라도 압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조 전 장관이 반환을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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