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약 100kg 탈모 주장 30대 男 경찰에 질의
경찰 키스방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대부분 설명
"건전한 만남을 통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파이낸셜뉴스]
키스방 내부의 모습.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에 가도 되느냐는 30대 남성의 질문에 경찰의 상세한 설명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 1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를 보면 자신을 30대에 몸무게 100kg의 탈모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한 글을 볼 수 있다.
그는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한데 키스방을 가도 되느냐"며 경찰청에 민원 문의를 했다.
경찰은 민원답변을 통해 키스방 출입 불법여부를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경찰측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경찰은 이어 바로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을 하며 설명을 마쳤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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