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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당국 "법에 따라 신속조치"

사실 여부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 조치
사적모임 10명 제한인데, 11명이 오찬 함께해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 파악하고 있어

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당국 "법에 따라 신속조치"
김부겸 국무총리(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본부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에 대해 방역당국은 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난 6일 자리로 알고 있다"면서 "김 총리가 '매우 송구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혹시 (방역수칙 위반) 사실 여부가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대학동기들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는 11명이 모였다.
현재 방역수칙상 사적모임은 10명까지로 제한된다. 김 총리는 "식사를 할 때는 10명이었다"고 밝혔지만 실내 식사 장소에서 찍힌 사진 속에는 촬영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있었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를 포함해 10명이 모이기로 계획한 자리였는데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11명이 됐다"면서 "그 중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11명이 됐지만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라고 해 식사를 함께 했고 한 명이 중간에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해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