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부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 조치
사적모임 10명 제한인데, 11명이 오찬 함께해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 파악하고 있어
김부겸 국무총리(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본부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에 대해 방역당국은 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난 6일 자리로 알고 있다"면서 "김 총리가 '매우 송구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혹시 (방역수칙 위반) 사실 여부가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대학동기들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는 11명이 모였다.
현재 방역수칙상 사적모임은 10명까지로 제한된다. 김 총리는 "식사를 할 때는 10명이었다"고 밝혔지만 실내 식사 장소에서 찍힌 사진 속에는 촬영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있었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를 포함해 10명이 모이기로 계획한 자리였는데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11명이 됐다"면서 "그 중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11명이 됐지만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라고 해 식사를 함께 했고 한 명이 중간에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해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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