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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 파악 가능해진다

식용곤충·3D프린터 등도 관세 품목 신설
기재부, 새 국제기준 반영해 관세 품목 분류표 등 개정

불법촬영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 파악 가능해진다
(출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국내 수입 물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HS 2022를 반영하는 한편 환경·사회안전 및 핵심전략산업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 등을 신설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WCO HS 2022 내용을 반영해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한 필름 카메라 등 품목은 삭제한다.

초소형 특수카메라 품목이 신설되면 유통 이력을 관리하거나 단속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변형 카메라가 초소형 특수카메라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품목 분류체계상 초소형 특수카메라와 일반 디지털카메라의 구분이 없었다"며 "별도 분류 코드가 생기면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메라 렌즈의 직경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수입업자가 새로운 품목분류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SK는 WCO가 제정한 6단위 품목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세분화한 10단위 품목 분류표다. WCO는 무역거래량 증감, 신상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상품분류체계를 5년 주기로 개정하는데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체계인 HS 2022가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기재부는 이날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WTO) 양허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관세 분류상 품목 수는 현행 1만2242개에서 1만1293개(신설 341개, 삭제 1천290개)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