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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개최 혐의' 민경욱, 검찰 송치

'불법집회 개최 혐의' 민경욱, 검찰 송치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이어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월5일 오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출석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표로서 "21대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1년여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서 매주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집회를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다수 모였다는 점에서 불법 집회로 봤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집회와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