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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활력공간', 민간위탁기관 선정서 규정 위반 적발

서울시 감사위원회, 청년활력공간 12개소 실태 점검

서울 '청년활력공간', 민간위탁기관 선정서 규정 위반 적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청년활력공간'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사가 선정과정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청년활력공간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3개소), 무중력지대(6개소) 등이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년활력공간' 1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 21건을 해당부서에 통보한 상태다.

서울시 점검 결과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지적됐다.

먼저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사가 선정과정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컨대 A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 10억원을 먼저 편성했고, 사전에 공고한 평가지표의 배점표 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또 최근 5년 간 청년부서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평가위원 부적정 위촉 문제가 나타났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예비명부 작성을 하지 않거나, 예비평가위원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관련 인사가 수탁기관 선정에 여러 차례 참여하기도 했다.

수탁사무를 무단 재위탁하거나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규정·협약 위반도 심각했다. 전체 사업비의 68%를 재위탁하면서 위탁이 불가한 특정 개인에게 업무위임의 형태로 7억원을 넘게 지급한 기관이 있었다.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해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무중력지대에서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한 결과 지난해 민간위탁금의 25억원 중 인건비가 무려 15억원(60%)이나 차지했다.

또 용역대가 및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지방계약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6년 간(2015~2021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38명 중 19명)이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 민간단체 출신 직원이 관련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로 인한 관리부실 문제도 발생했다.

청년활력공간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청년활력공간 이용자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고 인지도도 매우 낮음에도(공간 인지율 35.8%) 취업 등 청년들의 니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덕영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해 온 문제들이 이번 점검을 통해 실제 확인됐다"며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점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