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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선정

어기구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선정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파이낸셜뉴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전국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청렴인을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각종 입법활동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와 골목상권을 죽이는 대형유통업체의 반복적인 개점 강행 등을 근절시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또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들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운법' 등도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