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대교(가칭) 조감도.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 배곧대교(가칭) 설치를 두고 배곧동 입주민으로 구성된 배곧신도시총연합회(배곧총연)와 인천 환경단체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호대책위원회(환경단체)다.
환경단체는 지난 4일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부동의하고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배곧총연은 “환경단체가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판하며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인천환경단체는 떼쓰기를 멈춰야한다. 배곧대교 반대 입장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라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도로 위에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공회전하며 내뿜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배곧대교를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시흥시는 건설공법을 변경하는 등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히려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습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교각수를 대폭 줄이는 공법으로 변경해 실제 습지훼손면적(3403㎡→167㎡)을 줄였고, 조류와 갯벌의 건강을 위해 바닥조명(라인조명)으로 변경했다”며 “교각마다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습지훼손에 대한 책임과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를 축소할 경우 새로운 보호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제 훼손 면적의 만배인 약 50만평을 후보지로 결정해 국제협약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명지대교(현 을숙도대교)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면서 환경단체가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계량한 결과, 환경상 이익보다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환경단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시흥시가 진행한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 5894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검토 결과는 배곧대교로 인해 5813억’의 편익이 발생되며, 1㎢ 당 연간 17억~20억의 습지보존가치(출처 해양수산부 연안습지 기초조사자료)보다 사회적 총비용과 편익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4038억의 생산유발효과, 165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94명의 고용창출효과, 3382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며 △30년간 배곧대교를 운행할 경우 아암대로의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해 약 1257톤의 대기오염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시흥시가 인천시 송도갯벌의 모니터링 및 사후영향평가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서식면적은 줄었으나 서식면적당 개체 수는 증가해 오히려 조류의 종-개체 수는 유지 또는 증가세로 나타났다.
갯벌건강도 2017년 기준 ISEP 3±2로 매립이전(1994년, ISEP 4±2)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교량에 대한 영향 역시 수질-저질, 해양생물-조류 등 공사 전과 중, 후 모두 큰 변화가 없다며 결국 습지 보전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와 배곧대교 사업시행자는 “환경단체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훼손면적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배곧대교 건설에 따른 습지훼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체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기존 습지보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곧대교 건설은 배곧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환경단체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1904억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4년 시작됐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검토를 통과하고 2020년 2월에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의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9월 3개월간 경기도에 접수된 3만5900건 민원 중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요구 관련 민원은 1만1500건으로, 전체 32.8%를 차지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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