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중대본·지자체 등과 공조 체계 구축
올해 초 전북 임실군에서 제설차를 이용해 눈을 치우는 모습.(사진 = 임실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공조 체계 유지, 신속 복구 대응 등 대응 태세를 갖춘다.
상황실은 재해총괄팀, 초동대응팀, 원예특작팀, 축산팀 등 4개팀으로 꾸려진다. 기상특보와 피해 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피해 상황 집계,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맡는다.
거대 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본이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자체·유관기관은 시·도, 시·군, 읍·면을 연결하는 2000명 규모의 '재해 대응 비상 연락망'을 마련해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응급 복구 단계에서는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해 인력과 자재를 지원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함께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피해 발생 시에 정밀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손해평가 후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한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평가 인력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손해평가반 구성도 기존 3~4인에서 2인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비닐하우스, 축사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보험 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 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농업 시설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 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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