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오는 19일 출범 7주년 맞아
적극행정委 활용 1년새 11배 급증
국민 소통·민원 해결 창구로 안착
장애인·여성 인사차별도 대폭 개선
민간 전문가 영입확대 등 혁신거듭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 도입 3년차인 올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및 인사우대 규정이 명시되고 국민 적극행정 신청제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 노력, 장애인·여성 등의 차별없는 균형인사, 민간 우수인재 공직개방 등도 적극행정 확산을 뒷받침하며 공직 문화를 바꾸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인사처는 오는 19일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인사처, 적극행정 법·제도 기반 마련
14일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을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정책에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정책 주무 부처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지난 7월 운영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말그대로 국민이 직접 정부에 공익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인 셈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사전 컨설팅을 활용해 민원을 해결한다.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는 사안일 경우, 합동 적극행정위원회가 가동된다. 문일곤 인사처 적극행정과장은 "올해는 적극행정 관련 제도가 한층 탄탄하게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적극행정위원회 활용건수는 전년보다 11.6배,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은 1.7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이 조금씩 뿌리내린 것은 인사처가 중심이 돼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게 중요한 이유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인사 우대), 면책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적극행정이 올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인사처도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확산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국민 모니터링단을 가동하며 적극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다짐대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천방안 설명회, 성과 공유대회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근무혁신·균형인사·공직개방 성과
적극행정은 법·제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더 큰 의미에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과 균형인사와도 연결된다. 인사처는 유연한 근무제도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근무혁신 종합대책(2018년)을 시행 중이다. 인사처가 중심이 돼 △불필요한 보고서 및 전달형 대면회의 최소화 △영상회의 활성화 △대기성 야근 근절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도입 △연가사용촉진제·동계휴가제 도입 △연가저축기간 확대 △육아휴직수당 제도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인사처는 오는 12월부터 가족돌봄휴직 제도 및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힘든 난임치료 시술을 받으며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례처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한 복무 조치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직의 차별없는 균형인사도 인사처가 중점을 둔 정책이다. 올들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장애인 등의 고용에서 성과는 확인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 2017년 전담부서인 균형인사과 신설 이후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균형인사기본계획(2018~2022년)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등을 처음 수립했다.
여성관리자 임용 비중(본부 과장급)의 경우, 2018년 17.5%에서 지난해는 목표치(21%)보다 높은 22.8%를 달성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법정 기준(3.4%)을 넘어섰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민간 우수인재를 영입, 공직 개방성을 확대한 것도 인사처의 의미있는 성과다. 민간 임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44.3%로 인사처가 출범한 지난 2014년(14.4%)보다 3배 가량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 국제 무역분쟁 상황에서 보건의료·국제통상 등의 분야에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민간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