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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t 이상 화물차, 덤프트럭도 해당"

"통행제한 시간대 운행은 위법"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을 봤지만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덤프트럭으로 올림픽대로를 통행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께 25.5t 덤프트럭을 몰고 통행이 제한된 올림픽대로 약 8㎞ 달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올림픽대로는 출근시간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통행이 제한된다. 1심과 2심은 당시 A씨가 운전한 도로에서 본 안내판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문구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화물자동차만 제한대상으로 인식하고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비록 덤프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으로 제각기 불리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통행제한을 정한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