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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비켜?" 고속도로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보복운전 BMW 차주 집유

"안 비켜?" 고속도로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보복운전 BMW 차주 집유
© News1 DB /사진=뉴스1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제동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 2터널에서 BMW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이를 피하려던 맥스크루즈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아내와 자녀 등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120∼130㎞로 달리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해의 고의와 발생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각 차량의 운행 속도와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 방법, 피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으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