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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TSR·자금보충약정 등 유사 채무보증 실태 파악 나서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무보증과 유사하지만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총수익스와프(TSR)와 자금보충약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5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연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에서 이상훈·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채무보증은 1998년 전면금지된 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들이 총수익스와프, 자금보충약정 등 유사 채무보증행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은 "발표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총수익스와프(TRS), 자금보충약정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채무보증 제한제도와 유사한 금융거래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 때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후순위 대출 또는 추가 출자를 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시행자에게 신용을 공여해줘 채무불이행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보증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신 교수는 "한계상태에 놓인 차주(회사)의 퇴출을 지연하거나 차주 부실의 기업집단 전반으로의 확산과 같은 내부 효과를 낳는 한편, 자금의 편중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의 외부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채무보증과) 유사한 폐단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금보충약정으로 검색 시 최근 6개월간 무려 1182건의 공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TRS는 대출채권이나 증권,그 밖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 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확정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