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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사망사고, 현장소장도 책임"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 언덕으로 지반이 약한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현장소장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한 채석장 공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덤프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덤프트럭을 운전자 B씨는 토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깔려 숨졌다. 당시 B씨가 공사를 맡았던 지형은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언덕으로 덤프트럭이 토사 하역작업을 할 경우 지반이 약해 전도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현장소장인 A씨는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신호수 배치 및 방지턱 설치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