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동하는 길 차량으로 따라붙어
경찰, 신고받고 출동해 경고 조치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취재하는 기자들 일부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인 15일 오후 4시께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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