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지적하고, 직원 경고와 제도 개선을 16일 권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진정인은 A외국인보호소에 있던 중 이 보호소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특별계호(독방 처우)를 실시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외국인보호소 측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A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께 진정인의 행동과 보호장비 사용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들이 수차례 공개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며 "조사를 통해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 특별계호 시 방어권 침해 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시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들을 점검할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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