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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가족기업 밀어주기…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대기업의 가족기업 밀어주기…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다만 총수 있는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자체는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금액 줄었지만…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조7000억원·12.2%) 보다 0.8%p 감소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0%p(14.1→13.1%), 금액은 15조원(150조4000억→135조4000억원) 각각 줄었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었다. 내부거래액은 현대자동차(38조5천억원)가 가장 컸으며, SK(30조2천억원), 삼성(26조8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20% 미만인 회사(11.5%)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4%)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높았다.

다만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이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각각 감소(-6000억원, -3조10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차와 효성의 동일인(총수) 변경에 따른 착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효성, 일부 공시누락…공정위 조사 착수

대기업의 가족기업 밀어주기…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사진=fn DB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발표부터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2020년도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가 대상이다.

자금차입의 경우 63개 기업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었다.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조3900억원),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순이었다.

23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빌려준 자금은 2900억원이었다. 효성이 1000억원으로 대여금이 가장 컸다.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ASC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만기 전 회수 처리됐다.

다만 이중 ASC가 지난해 4월 조 부회장에게 373억원을 빌려준 후 올해 3월 회수한 건은 공시에서 누락됐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장기간 대여해주면서 공시가 누락됐다"며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4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69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삼성과 에스케이, 롯데, 하림 등 다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를 시정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부당 내부거래 관련 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 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