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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국가접종백신, MSD 등 타제약사 백신 대체 접종해야

GSK백신 공급 잠정 중단, 질병청 대체백신 교차접종 기준 마련

GSK 국가접종백신, MSD 등 타제약사 백신 대체 접종해야

[파이낸셜뉴스]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폐렴구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등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7종을 포함해 9종의 백신 공급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질병관리청은 GSK 백신 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토록 권고했다.질병관리청은 GSK가 자체적으로 허가 관련 문서보완 등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자사 백신9종의 국내 출하를 일시 중지함에 따라, NIP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대체백신에 관한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GSK는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중 발견한 문서기재 사항 오류 보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잠정 국내출하정지 신청했고,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급이 중단되는 백신은 △인판릭스아이피브이(DTaP-IPV, 기초 3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DTaP-IPV/Hib, 기초 3회) △신플로릭스(PCV10, 4회) △서바릭스(HPV2, 2회) △프리오릭스(MMR, 2회) △하브릭스(HepA, 2회) △부스트릭스(Tdap) 등 7종의 NIP 백신과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 백신, 2회) △멘비오(수막구균 백신, 최대 4회 접종) 등 총 9종이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10월 28일 신규 1차 접종 시에는 GSK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약사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GSK 백신 보유분은 GSK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접종에만 접종을 권고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백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이 중단된 GSK 백신 중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백신과 A형간염 백신은 다른 제약사 백신과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기초접종, 폐렴구균(PC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백신공급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접종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 크므로, GSK 백신으로 기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대체 백신으로는 DPaT의 경우 △펜탁심(사노피파스퇴르) △테트락심(사노피파스퇴르)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보령) △보령디티에이피(보령)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PCV는 프리베나13주(한국화이자)로, HPV는 가다실(한국엠에스디)로, Tdap는 아다셀(사노피파스퇴르)로 대체가 가능하다. NIP가 아닌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 백신의 경우는 각각 로타텍(한국엠에스디), 메낙트라(사노피파스퇴르)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특히 수막구균 백신 교차접종의 경우 DTaP 백신 접종과 메낙트라 백신 접종 시기가 겹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접종하거나, 메낙트라 백신을 우선 접종토록 했다. 다만 기능적 혹은 해부학적 무비증 또는 HIV 감염 소아는 PCV13과 메낙트라 백신은 동시접종 하지 않으며, PCV13을 먼저 접종하고 4주 후 메낙트라 백신을 접종토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에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을 실시해 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