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 조업일지 부실 기재…75군데·63군데 허위 작성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오르는 서귀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어선은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고 입역신고를 누락한 중국어선 A호(단타망, 온령 선적, 216톤, 승선원 8명)와 B호(단타망, 상산 선적, 202톤, 승선원 9명)이다.
서귀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8일 오후 12시55분경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006함의 레이더에 의해 발견됐다. 서귀포 남쪽 약 9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돼 해상특수기동대가 출동한 사례다.
B호도 불법 조업이 의심돼 18일 밤 10시37분경 차귀도 서쪽 154km(어업협정선 내측 25km) 해상에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이들은 각각 조업일지를 75군데와 63군데 잘못 작성하고,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는 입역신고도 하지 않았다.
붑법조업 어획량을 확인하고 있는 서귀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이들은 우리 해상에서 갈치·병어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서귀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많이 잡고도 덜 잡은 척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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