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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꿀팁] 연말정산 잘하는 3가지 꿀팁

[돈꿀팁] 연말정산 잘하는 3가지 꿀팁


[돈꿀팁] 연말정산 잘하는 3가지 꿀팁
윤희조 신한은행 PWM인천센터 팀장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해마다 해야 하지만 귀찮고 그러나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임을 알고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노후보장도 받고 세금도 돌려 받아보자.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 받고자 한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혹시 만 50세가 넘으셨다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세제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수령하자! (연간 납입 원금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1. 세액공제 꿀팁 첫번째,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있으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고?
-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텐데요, 특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상품이 나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된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 됩니다. (주의: 소득공제 받고 5년이내 해지시 환출로 최소 5년이상 유지)

2. 세액공제 꿀팁 두번째, ISA 만기금액 IRP 입금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잊지말자!
-ISA만기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ISA해지한 날로부터 60일니내 IRP 입금하여야 세액공제 가능함)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도 잊지말자!
-올해 지출한 금액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초과한 금액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10%추가공제를 받을 수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