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 상대로 182억여원 손배소 청구
선 전 회장 "퇴직금 못 받아" 롯데하이마트 52억여원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보수 관련 주주총회 결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이 수년간 증액해 받아 간 보수 180억여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측에 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에 90억7400여만원을,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26억25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2008년 2월~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크게 증액해 3년여간 18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갔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 전 회장이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5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선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선 전 회장이 청구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운전기사 퇴직금을 제외한 51억여원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1~4월 지급된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선 회장에게 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선 전 회장 보수 증액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피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선 전 회장이 지급받은 보수 증액 부분과 관련해 롯데하이마트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에 182억6000만원 중 소득세 등을 제외한 115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아내 운전기사 급여 8000여만원을 더해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15억8000여만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받아야 할 퇴직금 중 절반인 26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90억7400여만원은 선 전 회장이, 남은 퇴직금 중 26억여원은 롯데하이마트가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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