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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때 남자경찰도 현장 이탈.. 여자경찰은 시보

'인천 흉기난동' 때 남자경찰도 현장 이탈.. 여자경찰은 시보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D씨. 뉴스1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자 경찰관과 함께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남경인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내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A 경위는 빌라 밖에서 3층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60대 남성 B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빌라 3층에는 B씨의 아내와 20대 딸, 여경인 C 순경이 있었다.

이 때 빌라 4층 주민 D씨가 3층으로 내려와 B씨 아내의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두르자 C 순경이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A 경위는 비명을 듣고 빌라 3층으로 올라가는 B씨를 따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황급히 내려오던 C 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까지 현장을 이탈한 셈이다. 당시 A 경위는 권총을, C 순경은 테이저건을 각각 갖고 있었으나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실상 도망친 것이다. 두 사람은 구급 및 지원요청 등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공동 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B씨 딸은 D씨의 손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고, B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D씨를 제압했다. A 경위 등은 D씨가 제압된 뒤 현장에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으로 B씨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한편 C 순경은 작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교육을 마친 뒤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으로 물리력 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A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경위와 C 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논현경찰서장도 직위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여경이라서 그랬다기보다 경찰 자체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라며 "(여경, 남경) 양쪽 다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엄청난 피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경 무용론이 나오는데 여경 무용론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수없이 많은 여경이 아주 중요한 곳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보인 C 순경에 대해서는 “임용된 사람이고 실습 기간을 거쳐서 정식 배치가 된 사람”이라며 “그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시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