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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현장, 추락·끼임사고 예방 미흡

건설 68%·제조 55% 안전수칙 위반
8차례 점검 1만3202곳 시정조치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인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 안전관리는 여전히 취약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2만487개소 현장을 일제점검했고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7~8월과 9~10월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큰 폭의 감소세(21.9%p, 31.3%p)가 나타났다.


고용부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