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3104명 검거…171명 구속

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3104명 검거…171명 구속
/사진=뉴시스

경찰이 불법 사이버도박 관련 집중단속에 나서 3104명을 검거하고 이중 17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17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13개 시도청에 설치·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전담수시팀과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서버 관리자와 브로커, 도박사이트 총판 및 홍보조직원, 도박 행위자 등으로 설정됐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으며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 탈루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3104명 검거…171명 구속
/자료=경찰청 제공

도박 유형별로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집계됐다. 피의자 3명 중 2명은 20~30대 젊은층인 셈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도청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협조자와 도박 행위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