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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제안 민생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행안부, 주민제안 민생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민생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25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학대받은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표시 삭제 △인감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주민과 전문가가 제안한 3215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는 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의 수급권을 신설,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수급권이 보호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될 위험이 있다.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자는 안건은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학대받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소유자에 의해 동물이 학대받은 경우, 해당 동물은 일정 기간 격리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차 학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인터넷 이의제기는 현행법상 서면으로만 이의 제기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하자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지문을 삭제하자는 제안은 신분 확인 활용도가 낮지만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범죄 악용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인감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은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무인 날인이 필요할 경우 잉크를 활용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이용하자는 제안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