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술접대 검사'로 지목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송인권 부장판사)은 25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고검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이 누군지 모르고 룸살롱에 간 적도 없다"며 "김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검찰은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 등 2명만 김 전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당시 행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3명의 검사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허위임을 잘 알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순간적인 착오 또는 실수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가 특별히 원고를 음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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