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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룸살롱 접대 검사' 지목한 김진애 상대 손배소 패소

윤갑근, '룸살롱 접대 검사' 지목한 김진애 상대 손배소 패소
김진애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술접대 검사'로 지목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송인권 부장판사)은 25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고검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이 누군지 모르고 룸살롱에 간 적도 없다"며 "김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검찰은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 등 2명만 김 전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당시 행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3명의 검사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허위임을 잘 알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순간적인 착오 또는 실수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가 특별히 원고를 음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