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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요구 큰데… 영주시 소극행정 눈살

내년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앞두고
시민들은 조기 개장 원하는데
시는 사업진행 의지 안보여
"건축 관계자 변경 서류 검토중"
새주인 정하고도 2년째 흉물로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요구 큰데… 영주시 소극행정 눈살
경북 영주시 아지동에 들어설 판타시온리조트 조감도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주) 제공
경북 최대 관광·컨벤션시설로 자리잡을 '영주 판타시온리조트'가 주민들의 여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관할 영주시가 소극적 행정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영주시민단체와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판타시온리조트의 경우 '2022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숙박난 해소는 물론 특산품 판매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판타시온리조트 조기 정상화하라'는 서명운동까지 펼쳐 현재 40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사 부도로 12년간 방치된 영주 판타시온리조트는 경매를 통해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 지난해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에 최종 인수됐지만 2년째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인수자로 결정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자금력과 신뢰성 등을 갖춘 국내 중견건설업체 ㈜신태양건설 계열사로 콘도미니엄과 워터파크시설에 대한 공사비 100%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 주민과 상인들은 영주 판타시온리조트가 새 주인을 만나 사업 진척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도 관할 영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철도교통 요충지로 잘 알려진 경북 영주시의 경우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이어질 'KTX-이음' 전면 개통도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현대화된 숙박시설 판타시온리조트가 문을 열게 되면 우리나라 청정 힐링 명소 영주시는 물론 인근 울진, 영덕, 봉화, 청송지역 관광 활성화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타시온리조트가 정상화될 경우 200여명 이상의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와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지역 관광명소와 어우러진 경북 최대 관광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여기에 새 주인이 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현장공사를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건설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영주시민들의 염원과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자금 확보까지 끝낸 상황에서 소극적 행정 지원으로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주시민들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염원으로 길거리 공연까지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주인이 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2일 영주시에 '건축 관계자 변경'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건축주 명의 변경 운용 지침'과 행정심판위원회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영주시 담당자들에게 설명했다"면서 "내년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시급성을 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건축주 명의변경 운용 지침' 공문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은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건축주 변경을 위한 건축관계자변경 신고 때 상기 서류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지침을 시달하오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첨부해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 1항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 한 관계자는 "건축주 변경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부서와 검토 중"이라면서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