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5세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14세 아이에게는 "아 이 X같은 새끼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욕설을 퍼부은 보육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볍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회복지원 원장 A씨와 소속 사회복지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원 원장인 A씨는 2019년 9월 원생인 5세 여자아이가 여러차례 불렀음에도 자신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올려 10m 가량을 걸어가 건물 밖 시멘트 바닥에서 맨발의 아동을 세워둔 채 상당시간 훈계를 했다.
B씨는 소속 사회복지사로 2019년 7월 14세 남자 원생이 전원을 가는 다른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이 X같은 새끼야, 니 X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17세 남자 원생에게는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는 막말을 하는 등 다수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해당 복지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내려졌다.
2심 역시 "행위의 장소,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아동의 연령 등을 비춰 볼 때, 이들이 아동에 한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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