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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에 추미애 등 '혐의없음'

검찰,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에 추미애 등 '혐의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26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9건을 직접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1000여명이 넘는 수용자와 직원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박호서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실·지연 대응 등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일정기간 마스크가 미지급되고 고열증상자 진단검사가 지연되는 등 서울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처가 확인됐다”면서도 “미리 지급한 마스크를 쓰게 하고 마스크 판매를 지속하고 고열증상자를 격리하는 등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또 “정원 초과의 서울동부구치소 상황,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집단감염이란 결과에 피고발인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미흡한 조처와 집단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