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하이웨이' 지원금 부정수급한 중기 대표들
재판부 "피해액 회복·범행 반성"…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수출지원 사업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석학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62)와 또 다른 주식회사 대표이사 B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식회사 대표이사 C씨(53)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국 수출지원 사업인 '차이나 하이웨이' 지원 사업체로 선정된 뒤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입금증을 만들어 공단에 제출해 보조금 각 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차이나 하이웨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한 중국 수출지원 사업으로 수출 유망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가보조금 260억원이 투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어느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다른 회사를 사업 수행사로 추가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샘플 판매를 해주겠다고 약속이 좌절돼 중국 시장 진출 좌절에 따른 금전 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담당 직원과 이들 사이에 사업에 관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없는 점, 이들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떤 중국 진출 사업을 진행했는지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김해경씨는 증거에 따라 범행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회복됐다는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차이나 하이웨이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절실했던 영세기업들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해 금전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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